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의 자격 요건과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전형기간자율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수시·정시 기간 외에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녀가 해외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속하는 자격 유형이기도 합니다.
부모 모두가 함께 해외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한 명만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방학 기간 중 국내에 일시 체류한 시간도 해외 체류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학기 도중에 해외 학교에 편입한 경우, 편입한 학기부터 재학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무 형태(공공기관, 민간기업, 자영업 등)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요건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는 반드시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